1. 연금저축펀드(최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을 위한 계좌이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신탁, 펀드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험사에서 하면 보험, 증권사에서 하면 펀드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 신탁은 거의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위하여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한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 ETF, 리츠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매년 내가 원할 때 600만원까지 입금하여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다만, 해외ETF등의 거래는 제한되기때문에 외국주식투자 및 EFT는 안됨)
연금저축펀드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금액이 세액공제가 된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 세액공제로 돌려준다.(연말정산 환급) 즉,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다가 연금개시 및 수령 후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이다. 연금으로 받을 때, 3.5~5.5%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를 세금으로 내게되며, 70세 이상은 4.5% 80세 이상은 3.5%를 세금으로 내게되는 것이다.
물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내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3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20~30년동안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않고 재투자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연금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더 큰 스노우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시)
평생 5천만원을 넣어서 1억이 된다면 1. 세액공제로 825만원(16.5%)이 이득 2. 배당주 투자시 배당소득세 492만원 이득(20년간 평균투자금이 4천이고 4%정도의 배당으로 계산) 3. 받을 떄 내는 세금은 550만원(5.5%)
*제일 중요한 점은 이렇게 세액공제금액과 배당소득세는 바로바로 복리로 굴릴 수 있다는 점!
2.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와 개념은 동일하다.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2023년 개정이면, 연금저축펀드와 합산)까지이다. 즉, 연금저축펀드에 이미 600만원 입금하여 세제혜택 및 과세이연 효과를 본다면 IRP계좌는 3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대납입은 얼마까지일까?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모두합하여 1800만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다.
혹자는, 9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보니 입금해도 되는데 1800만원을 입금해도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더 내야하니 불합리한것 아닌가라고 주장할수도 있으나, 연금수령시 900만원(세제혜택)과 투자시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는것이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시)
총 20년간 3.6억을 입금했다면(1,800만 * 20년) 1.8억과 불어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5.5%를 연금소득세로 내게되지만
추가납입한 1.8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 1,800만원까지 내는 또다른 좋은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3. 중개형 ISA
중개형 ISA는 연금이 아니며 3~5년동안 단기, 중기로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나온 상품이다. 개별 주식 투자가 가능하며, 매년에 2,0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ISA계좌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이 넘으면 9.9%로 분리과세가 된다.(분리과세하는 시기는 계좌만기시이다.) 때문에 5년동안 1억을 붓고 배당받으며 평생 복리로 장기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리과세 9.9%를 피하면서 계속하여 배당소득을 복리로 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점)
중개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설할 수 없으며, 가중 중요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진입하기 바로 전 분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3~5년이 지난 뒤, 만기를 연장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목돈을 만들어 해지한 뒤 새롭게 중개형 ISA를 개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해지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더 많이 나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재산규모에 맞게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ISA를 고르고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1.2.3번 순으로 돈을 굴리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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