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소득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을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기대수명이 늘어나지만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수급연령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지나 소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한국은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를 시작으로 공적 연금제도가 발전하였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70년대에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된다.(근로자 4.5% / 사업주 4.5%)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수령나이가 늘어났는데,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년~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로 정해졌다. 이후 세대의 수령나이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휩싸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한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왜 꼭 조기수령이 필요한지 설명할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출생년도에 맞게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른 정년 혹은 뜻밖의 사고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을 할 수 있다. 1952년생 이전은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953~56년생은 56세, 1957년~60년생은 57세, 1961년~64년 생은 58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5년 정도 먼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손해율을 걱정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1년에 5%의 손해율을 감수해야 한다. 5년을 먼저 신청한다면 원래 받는 금액의 30%가 감액되어 평생 받는 것이다. 많은 국민연금을 타기 직전의 50~60대는 이 손해율을 보고 억지로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일을하거나 기존의 소득으로 버티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힘든 일이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다.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보면 100만 원 받을 것을 평생 70만 원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손해인 것 같다. 하지만 정확히 계산하고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인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의 직접적 예시 비교(매우 중요!!!!)
A와 B의 모든 조건은 같으며, 조기수령 수급 여부만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다. (A,B의 수령 금액은 100만 원으로 가정)
A: "A"는 연금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하여(5년 최대손해율 30%) 5년 먼저 연금을 받게된다.
B: "B"는 연금을 탈 나이까지 기다려서 제 나이에 연금의 100%를 받는다.
이유 1)
이렇게 가정할 경우, "A"는 1년에 70만*12개월 840만 원씩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총 42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A"는 "B"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4200만 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B"는 이제부터 매달 "A"에 비하여 30만 원을 더 받는다. 하지만 4,200만 원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1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즉 50대부터 받기 시작한 "A"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B"는 70대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은 총액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절댓값만 비교하여 상쇄한 것이 11.6년이며 "A"가 매월 70만 원씩 예금을 들어 이자까지 더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의 12~13년 정도가 지나야 국민연금 지금 총액이 같아지는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70만 원이 5년 뒤의 100만 원과 가치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며 나이가 70대를 넘었을 때보다는 50~60대에 지출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유 2)
두 번째는 기초연금이다. 위에서는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A"와 "B"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100만 원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의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많은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에 제한이 걸린다면 조기수령을 하여 국민연금을 낮추고 기초연금을 받는 쪽이 훨씬 더 이익을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연금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넉넉한 경우 제 나이에 손해율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조기연금제도는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연기연금이라고 하여 국민연금 수령을 미루어 좀 더 높은 %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고갈문제 및 출산율 저하로 국민연금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기연금수령제도가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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