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받는 유급 휴가이다. 연차라고 불리는 이유는 연 단위로 휴가가 쌓이기 때문이며, 1년 이하 근무자들은 한 달 만기 근무를 할 경우에 월차가 한 개씩 생기게 되어 월차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사용자(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3년차는 총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총 한도는 25일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5항에 있습니다.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휴가를 가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받는 유급휴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년 차 때는 12개월 동안 발생한 월차 11개와 1년이 지나서 생긴 연차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모든 12개월을 만근 했을 경우입니다.)
만약 2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2월 1일까지 1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11개월 총 11개의 월차를 지급받게 될 것이며, 1년마다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15일의 연차를 지급받게 되어 총 26일의 연차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1개의 월차는 1년 미만인 신입사원 첫 해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2년 차부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5일의 연차만 지급됩니다.
만약, 이렇게 제공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용자(회사) 측에서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회사) 측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남은 유급 연차일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는데도 연차가 남았다면 청구권리는 소멸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너 연차가 많이 남았어! 이때까지 얼른 얼른 쓰고 이거 문서로 남길 거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청구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누락하여 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사용을 촉진하지 않거나,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차수당 촉진을 위하여 회사가 노력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겼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 연차수당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청구권리가 있음에도 사용자(회사)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법을 위배하여 줄 것을 안주는 회사와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로울 뿐 아니라, 가장 더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의 절차나 진행이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따져보아도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직접 고용노동부를 찾지 않고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민원->민원신청으로 이동한 뒤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형식에 맞게 개인의 정보, 기업의 정보, 입사/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 내용,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 등을 적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정서는 관할관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부서 및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담당 고용노동청에서 전화가 오고 회사에서 지급일자 및 금액을 합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용자(회사) 측에서 잘못이 있으니 무조건 합의를 진행하지는 않아도 되며, 충분한 논의와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라올 적에 합의 및 진정취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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