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 대립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관 대립형 구성 형태란 권력 분립 주의에 입각하여 자치단체장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부형태이다. 이 글에서는 기관 대립형 구성 형태와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지방행정기관과 의회를 다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와 문제점
한국의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관구성형태의 문제점은 의회에 비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권을 갖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투표로 의결을 하여도 단체장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결 처분권이다. 선결처분권이란 지방 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의결과 허락 없이도 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독단적으로 정책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용방지를 위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선보고 후조 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권한이다. 셋째, 의회 소집 요구권이다. 의회 소집 요구권은 단체장이 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들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의회도 자치단체장의 견제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조사권, 회의 출석과 답변 요구권등의 권리를 갖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을 완벽히 견제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해외사례(일본)
가깝고도 먼 일본의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살펴보자.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기관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앙은 내각제로서 기관통합형의 성격을 띄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을 취함으로써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각각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를 갖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며 의회의 경우에도 단체장 불신임 의결권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나 기관구성 형태는 한국과 유사하나, 의회에도 불신임의결권을 주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가장 특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권과 의회해산권 등의 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의회에 불신임 의결권이 주어져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한국은 아직도 의회의 불신임 의결권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불신임 의결권 : 내부투표로 집행부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결하고 집행부의 해산이나 사직을 요구하는 권리.
결론
사실, 기관분립형의 지방자치단체 구성형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다른 기관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양 기관간의 대립, 갈등의 소지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기관의 대립, 갈등은 기관대립형제도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대립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상호 경쟁을 통해서 지방자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립과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기관분립형처럼 어느 한쪽에만 권한이 집중되게 되면 정확한 견제와 균형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이러한 기관분립형을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시급히 의회에 불신임 의결권을 도입하여 상호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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